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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대기업 갑질 어디까지 봤니?” 직원 내쫓고 퇴직금 꿀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0:52

-삼성SDI 천안사업장, 근속 30년 노동자 희망퇴직금 약속 불이행
강제 구조조정과 퇴직금 미지급등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삼성SDI 천안사업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삼성SDI에서 직원에게 조건부 희망퇴직을 받은 후 퇴직위로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갑질 횡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2일 B씨(그룹장)와 C씨(인사부장)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근속 직원인 A씨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퇴직 조건으로 4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구조조정이 내키지 않았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말과 퇴직급여에 ‘조건부 4000만원’을 더해 준다는 약속에 퇴직원에 서명했으나 삼성SDI는 근로자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두 조건을 미끼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지난 4월 6일 삼성SDI 대표, 인사부장, 그룹장 등에게 희망퇴직 면담 내역이 기록된 내용증명을 발송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내용증명에는 SDI 그룹장과 인사부장에게서 구조조정을 강요 받은 것과 조건부 퇴직 급여로 현혹시킨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됐지만, A씨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30년 회사생활을 마쳐야 했기에 약속받은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했다”며 “회사(삼성SDI)의 약속 불이행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지급한도액 조항을 내세우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갑질횡포 일 뿐”이라며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약속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삼성SDI B그룹장과 C인사부장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1000만원을 주면 되느냐” 라던가 “복직시켜주면 되겠느냐” 등 지키지 못할 말들을 계속 해댔고, 결국 A씨가 “복직 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4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노조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B그룹장과 C인사부장은 상황이 불리하게 치닫자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지난 5월 17일 4000만원 중 2000만원으로 합의를 권했고, A씨의 가족들은 인사과에서 자꾸만 전화가 오니까 혹시나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해했다”며 “결국 2000만원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고 결과는 이들의 의도대로 A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불안함에 견디지 못해 돈을 받게 됐다”고 주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삼성SDI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할 것’ ‘약속한 퇴직금 지급할 것’ ‘비 상식적인 희망퇴직 종용 중단할 것’ 등을 문제 삼으며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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