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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최영중 SNS)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前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최영중(남, 35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형사1부 세 개 검사실 전체를 특별수사팀으로 구성하고,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압수수색 후 포렌식, 포털사이트 검색내역·클라우드 압수수색 후 증거선별, 유심 교체내역 등 압수수색, 주거지 및 직장 등 압수수색, 피고인 및 참고인들 조사 등 전방위적인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2명 상대 추가 성착취물 제작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성착취물을 일회성 제작·소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규명하여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의율변경 후 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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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최영중 SNS) |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 B, C, D를 상대로 2024. 7.~2026. 1.경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를 상대로 2024. 10.경 2회에 걸쳐 성관계, 2024. 10.경 용돈 대가로 성관계 요구, 2025. 1.~10.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으며 피해자 B를 상대로 2024. 7.~2025. 1.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 2024. 8.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했다.
피해자 C를 상대로는 2025. 11.경 성매매, 2026. 1.~3.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고 피해자 D를 상대로 2025. 10.경 성매매, 2025. 10.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검·경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비,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