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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접대장소인 유흥업소 사진./(사진제공=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금 및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 등과 유착하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약 1,000만 원 상당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前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을 알선뇌물수수죄 등으로, 뇌물공여자 1명을 뇌물공여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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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본인 및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사건관계인 4명(5건)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수사정보 제공 등 관련 청탁을 받은 후, 직권을 남용하여 전산상 등록된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무혐의 종결을 위해 동료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유흥업소 접대 등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 건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유착되어 범죄를 은폐하며 대가를 수수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으로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