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14일 역주행과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모씨(21)와 남모씨(45), 조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와 조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45분쯤 영주시 회헌로에 있는 동촌경로당 편도 1차로에서 영주 쪽에서 순흥 방면으로 진행하던 불특정 차량을 3~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 한 혐의다.
앞서 서씨는 지난 4월19일 오전 7시52분쯤 영주시 장수면 중앙고속도로 220㎞ 지점 갓길에서 예천 방면으로 견인차를 1km 후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날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견인업체보다 빨리 가기 위해 후진해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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