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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영남 불구속 기소 "조수로 볼 수 없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2:24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
지난 3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춘천지방검청 속초지청에 대작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가수 조영남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따르면 조씨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화가 2명에게 그림을 주문해 그리게 한 뒤 그 그림에 덧칠 후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가 이런 수법으로 만든 그림은 200~300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범행을 도우며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조씨는 화가 2명이 자신의 조수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화가들이 조씨와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조씨가 그림을 주문하면 독자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건네받았으므로 조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전 김양수?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 기자

검찰은 "본 사건은 수많은 방송 출연과 언론 지면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강조한 유명 연예인이, 미술을 전공한 화가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사진은 단지 경미한 덧칠 작업 밖에 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 그림에 서명을 해 마치 사진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달 16일 무명화가 송씨가 조씨의 그림을 8년 가까이 대작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2016년 5월 16일자 '[단독]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8년간 그려줬다"' 제하 보도)

이후 검찰은 조씨의 작품이 각종 전시회나 화랑에서 점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된 갤러리와 소속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씨는 미술계 관행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을 그려준 화가 송씨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손으로 가르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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