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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2척 불법행위 적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4:15

전북 군산해경이 14일 오전 10시1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지점에서 낚시꾼 21명이 탄 9.7톤급 어선 선장 A씨(38, 군산)를 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단속했다.

해경은 같은 날 10시40분 동일 해상에서 승객 7명이 탄 7.9톤급 낚시어선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구명조끼 미착용)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군산해경 오동웅 형사기동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는 바다의 생명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속과 계도, 현장 홍보를 병행하면서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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