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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4:20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13일 전부개정고시하고 ’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 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지원해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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