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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충청권 화력발전소 자치단체장(당진,보령시,태안,서천군)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환경감사 은폐와 대기환경 개선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당진시청) |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한 충남권 석탄화력의 대기오염영향과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해 감사원이 환경부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감춘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충남 당진시 등 4시·군 화력발전소 자치단체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주범 화력발전소 밀집지역 대기환경개선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감사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감사에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이 누락됐다"며 "또한 발전소 인근지역에 피해를 미치고 있는데도 주민건강에 미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은폐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에는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49%에 달하는 26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10기(미착공 4기, 건설중 6기)의 화력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어 주민건강과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보다 60%이상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전국 석탄화력발전 전력생산량(77기 4,822만kw)의 40.6%(36기 1,960만kw)를 충남권에서 생산하다보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9만 5000 톤 중 37.6%인 11만 1000 톤이 충남지역에서 배출되고 있고, 앞으로 10개의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피해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이들 자치단체장은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이날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은 일산화탄소(CO) 1만 205톤, 질소산화물(NOx) 6만633톤, 황산화물(SOx) 2만9390톤, 미세먼지(PM10) 1126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1304톤 등 총10만2659톤"이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의 배출기준치를 수도권 환경규제석 25ppm, 15ppm, 0.5ppm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0.3원/kwh)을 원자력 발전 수준보다 높은 (2원/kwh)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0.37원/kwh)을 3원/kwh으로 상향 조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