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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송학식품 '쫄면s'.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국수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송학식품(경기도 파주시)이 제조?유통한 ‘쫄면s’제품(식품유형: 국수)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17일인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며, 향후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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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회수 조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A씨는 "안그래도 날씨가 더워져 식품에 민감할 때인데 식중독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아이들이 좋아해 가끔 집에서 해먹는 제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불안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