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3일 오후 1시쯤, 사패산에서 혼자 등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정모씨(45)가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사패산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정모씨(44)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당초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을 알아냈다.
수사당국은 사건 초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발견 당시 상의와 하의가 반쯤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점을 의심스럽게 여겨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시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었다.
이에 정씨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정, 옷을 벗기고 간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쫓아오지 못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연구원) 부검의 의견 및 DNA 분석 등에서도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아, 수사당국은 12일, '강도살인'으로 잠정 결론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수사당국은 피의자 정씨가 죄를 가볍게 만들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3일, 디지털 증거분석 및 거짓말 탐지기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했다.
디지털 검사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후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동영상을 보았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진술이 거짓임을 알아냈다.
또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분석 및 재연 실험을 통한 피의자의 진술상 모순점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 추궁한 끝에?"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 |
| 범행 후 하산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사패산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44)씨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4일인 오늘 오후 4시쯤, 비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동종 전과 및 구속된 기록이 없고, 흉기를 이용한 범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여서 신상공개가 안 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피의자 얼굴 공개는 범죄에 대한 사실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서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네가지 요건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찰은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시화호 토막살인 피의자, 안산 토막 살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고 알려진 수락산 살인사건의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는?흉기를 이용 수차례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씨(61)의 범행이?잔인하다고 판단해 얼굴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