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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공항 소음피해 보상 길 열리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5:50

변재일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통과 땐 토지매수.이전 해줘야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청주공항 등 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4일 군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간 민.군복합공항인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 법안에는 소음이 75웨클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을 건립해주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특히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 법률에 의해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권을 강화하고 소음이 90웨클 이상이면 정부가 소음 피해지역 토지매수와 이전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청주공항 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청주시 내수읍과 북면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선거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법을 통과시켜 청주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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