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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독성 농약 수거기간 12월까지 연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6:02

경북 영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안영준 기자

경북 영천시는 지난 4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시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천시는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수거 홍보 및 자진반납 등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고독성농약 28병을 회수한 바 있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지난 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9종은 메토밀수화제, 메토밀액제, 디클로르보스유제, 메티다티온유제, 모노크로토포스액제, 벤퓨라카브유제, 오메토에이트액제, 이피엔유제, 엔도설판유제 등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은 보상은 없으나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자진반납하면 된다.

김선주 농축산과장은 “고독성 농약 수거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농약을 보관중인 농가에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전량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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