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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연안해역 불법행위 단속 교육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6:51

연안해역 수산자원 불법 포획 및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
14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행락철이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일선 함정?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사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동해해양경비안전서)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행락철이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14일 일선 함정?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사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을 연안해역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킨스쿠버들의 수산물 불법 채취, 레저기구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안전장구 미착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산물 불법채취 및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성숙하고 안전한 레저문화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수산물 불법 포획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지난해 총 10건 15명을 검거에 이어 올해 6월 현재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로 6건 7명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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