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가?지난 9일 공포함에 따라?오는 12월 10일부터 신설?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와 논?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은 반드시 경남119종합방재센터(119) 또는 양산소방서(379-9282)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또 신고의무 대상지역과 장소는 산림인접지역과 논?밭 주변지역이 추가된다.
양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과 논?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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