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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화재로 오인될 행위시 사전신고 당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태호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9:18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경남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가?지난 9일 공포함에 따라?오는 12월 10일부터 신설?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와 논?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은 반드시 경남119종합방재센터(119) 또는 양산소방서(379-9282)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또 신고의무 대상지역과 장소는 산림인접지역과 논?밭 주변지역이 추가된다.

양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과 논?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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