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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충북교사협, 이번엔 감사원에 충북교육청 국민감사 청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9:43

충북교육청,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발” 적극 해명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헌장 선포를 반대하며 김병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이번엔 도교육청이 지난해 시행한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충북교사협)는 14일?“도교육청이 2015년 시행한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서 다수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소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36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사협은 “감사청구서에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위반 6건, 일반 특혜 2건을 명시해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인사비리 의혹 사유에는 선발예정 및 시험실시 공고 기간 위반, 시험방법 위반, 한국사 능력검정 위반, 특정인을 고려한 합격자 결정 방식, 응시자격 기준일 위반, 뚜렷한 이유 없는 응시대상 지원자격 기준 완화, 가산점 부여 방식 변경 등 8가지가 포함됐다.

충북교사협은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보수 성향의 단체다.

이들은 지난달 말 도교육청이 충북도교육공동체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하자 이를 반대한다며 김 교육감을 상대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충북교육청, 해명 자료 통해 “사실과 다르다” 주장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충북교사협이 주장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조(적용범위)는 신규교사 채용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따라서 이 단체에서 ▶ 선발예정 공고기간 위반 ▶ 시험실시 공고기간 위반 ▶ 시험방법 위반 ▶ 한국사 능력 검정 위반 ▶ 특정인을 고려한 합격자 결정방식 ▶ 응시자격 기준일 위반이라고 제기한 것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지난해 시행한?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26호)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북교사협이 일반 특혜라고 청구한 ▶ 뚜렷한 이유 없이 교육경력을 18년에서 12년으로 낮춤 ▶ 가산점 부여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의 적절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선발방법 개선을 확정했고 개정 후 6개월 후에 전형시험을 실시했다”며 “이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 출제, 선정, 채점위원과 면접위원 100%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시행했다”고 충북교사협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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