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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난개발 태양광발전사업 ‘제동’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9:51

시‧군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반영토록 시달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2012년 125건, 2013년 297건, 2014년 436건, 지난해는 55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설치장소가 산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됨에 따라 난개발과 경관저해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에는 태양광발전시설 3000㎾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100㎾초과~3000㎾이하는 광역 시?도, 100㎾이하는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시군의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시설하게 된다.

현재 태양광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해 법률에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한 사업을 제한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는 조례 또는 개발행위허가지침에 허가기준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타도의 경우 전남의 9개 시?군, 충남의 6개 시?군, 경북의 2개 시?군, 경남 1개 군, 전북 2개 시?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예방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관련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각 시?군에 시달했다.

도내의 경우 영동군과 제천시 등 2개 지차체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태양광관련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반영하는 등 수려한 경관과 산림자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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