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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개정안","징벌적 배상법안" 등 23건 의안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06-18 03:43

국회사무처는?16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징벌적 배상법안” 등 18건의 법률안과,?“2ㆍ28민주운동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선거운동 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15회까지만 전송할 수 있자는 내용이다.

또?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특례로서 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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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은 향후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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