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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목포교육청은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청탁방지담당관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목포교육청) |
전남 목포교육지원청은 23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청탁방지담당관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강의에 나선 감성터치의 임영미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적용 대상, 위반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반 사례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며, 투명한 교육현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