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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다세대 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0-12 18:2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10일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의 공급 희망 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구역 중 공급이 가능한 구역이다.

지원 금액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수요가 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대상지 선정은 내년 1월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종덕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세대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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