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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수시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10-12 18:23

차량용 감시카메라(블랙박스) 이용 단속 강화
의령군은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차량용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을 시행한다.(사진제공=의령군청)

경남 의령군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차량용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령군 전역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돼 불법 무단투기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잦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불법 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이나 농부산물 소각 단속도 병행한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20만원, 불법소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종량제 미사용 생활쓰레기 투기행위의 급증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반입을 금지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돼 깨끗한 의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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