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의창구,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6-10-13 09:32

12일 창원시 의창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게임제공업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12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게임제공업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게임물 관련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 준수사항 ▶업소 시설기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설명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 등으로 시행됐다.

한 사업자 “그동안 PC방을 운영하면서도 게임관련 법지식이 부족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해 모범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수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자에게 영업 질서 확립의 밑거름이 되고 게임의 순기능을 살려 게임업소가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여가선용의 문화놀이공간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