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62)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창온)에 따르면 양동인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쯤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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