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가 도 관광협회의 독점적 위탁사업 구조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도에서는 조례 제정 추진에 뒷짐을 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협의회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과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협의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고 관광 관련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민간단체가 올 3월 관광협의회 설립을 신청했으나 조례 미제정 등을 근거로 거부당했다. 지역내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지 않았고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거부사유다.
이 과정에서 도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한 후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도는 신청서류 등 미비된 점에 대해 기간을 정해준 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다. 이를 두고 도가 무리하면서까지 관광협회를 감싸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협회의 설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었다"며 "올해 초 협의회 설립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 조례를 만들 수 없었다. 결과가 나온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