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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道관광협회에 '특혜' 논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11-09 18:23

-관광협회의 '서해안관광패키지' 민간업체가 추진...회계처리도 제각각
-관련법에 검사감독 권한 있음에도 道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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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가 도 관광협회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관광협회의 '서해안관광패키지'(상품권) 사업이 수익 회계처리 등 부분에서 불분명함에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어서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검사감독 권한이 주무관청에 있다고 규정돼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서해안상품권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도내 관광 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행됐다. 도내 워터파크와 식물원 등 3~4개 관광지의 입장권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지자체와 기업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5~6만원(정가 29만2000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상품권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가 '충남관광협회 서울사무소'라는 이름을 사용한 민간단체라는 점이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서 상품권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협회는 사업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다"고 말했고, 서울사무소 관계자도 "서울사무소는 맞지만 관광협회 소속이 아닌 마케팅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등기해야 한다. 정관도 분사무소 설립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관광협회는 이름만 빌려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온 셈이다. 판매금액도 관광협회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도 각각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서울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 6만원 중 대부분이 업체 개런티와 인쇄비, 발송비 등으로 나가고 매출액의 1%를 홍보비 명목으로 관광협회에 제공했다. 장당 1000원씩 계산해 연간 500만~800만원 정도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지난해 관광협회의 상품권 수수료 수익은 105만원이었다.

도내 한 관광지의 경우 지난해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갯수는 3만9200장인데, 1000원씩 계산하더라도 4000만원에 달한다. 금액상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 관계자의 답변은 논란에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4년 교황 방문기념 천주교성지 퀴즈, 지난해 휴가지 이상형 월드컵 등의 행사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도 관계자는 "상품권을 발행했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또 민법상 법인 업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가 있는지 몰랐다. 신고된 것도 없다"며 "민간단체인 관광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은 위탁사업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 등만 가능하다. 협회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은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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