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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무자격 임플란트 수술 등 불법의료 행위자 10명 검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10-31 17:11

치과재료 납품업자, 치과의사, 제약회사 직원 등 무더기 입건
무자격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재료 납품업자와 현직 치과의사, 제약회사 직원 등 불법의료행위자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치과의사 자격 없이 사무실에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재료 납품업자 A씨(51)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치과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 및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거래처 치과의사 B씨(60) 등 7명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C씨(40)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10명을 무더기로 입건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치과 재료 납품업자, 前 치과기공소 직원으로 A씨의 사무실 내에 치과의자, X-ray 촬영기, 치아용 드릴 등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플란트 치아 1개당 60~70만원의 수술비를 받아 정상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서민들을 유혹했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경험과 지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거래처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소독한 수술도구(드릴키트)를 대여해 주고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자격 없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치과의사인 B씨 등 7명은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들로 치과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과 재료 납품업자인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드릴키트) 소독 및 대여를 요구하고, 실제 임플란트 수술에 참여시켜 드릴링 속도 및 셀라인 분사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등 각종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내역, 거래 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거래처 치과 의사들이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 서포트’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밝혀냈다.

약사법을 위반한 C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가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취급 자격이 없는 A씨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C씨가 판매한 양은 마취제 앰플 500개 가량으로 A씨는 불법적으로 구입한 마취제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과의사들의 요구로 수술도구의 소독 및 대여, 수술 보조행위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의 수술 보조행위(단독행위가 아닌 단순보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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