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선정되면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4인 소득기준 774만1000원 수준)이하,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자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 등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금액은 소득수준별 월 1만8000원에서 6만4000원(자부담 이용료)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시간일 경우 자부담은 면제된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9월말 기준으로 232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이후 장기요양등급 외A ,B 판정자 약 206명에게 4일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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