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형 골프회원권 수백억치 판 뒤 돌연 잠적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03 19:08
전국의 골프장에서 코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혜택의 선불형 회원권을 판 후 돌연 운영을 중단해 수백억대 이익을 챙긴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S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22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300여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골프 회원권을 3536명에게 1인당 약 330만~3300만원에 판매한 뒤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총 52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직원과 회원에게 발송한 뒤 잠적했다.
이로 인해 생긴 3500여명의 피해자들은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회원권은 김씨 회사와 제휴를 맺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골프장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기존 회원권을 판매한 금액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씨는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직원과 회원에게 문자를 보낸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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