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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골라 ‘고의 사고’…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화물차 운전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03 19:09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로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화물차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화물차 운전사 김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노원구, 경기도 양주시 일대에서 회사 소유의 1t 화물차와 자가용을 이용해 신호 위반하거나 불법 유턴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5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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