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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1-03 19:55

박찬우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박찬우 국회의원(새누리.천안갑)이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출마를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재판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 31명이 참석해 박찬우 피고인의 사전선거 관련한 직접 발언과 사소한 발언이 있었음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진정 성립으로 인정받아야 증거 인정될 수 있고 진술과 증거가 광범위 하다”며 “박찬우 피고인 자택, 호송식당, 용봉산 등에서 있어진 기부행위 등에 대해 증거자료 및 증인 진술이 혼재돼 다음 기일까지 가장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한편 다음 공판일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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