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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실업급여 탄 일당과 알선 브로커 검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03 20:01


허위서류로 실업급여를 탄 일당과 이를 타게 한 회계 전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업체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인 등에게 실업급여를 타게 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회계법인 사무장인 전문브로커 정씨(43)를 구속하고 회계사 곽씨(65)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곳의 건축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사람을 데리고 오면 1인당 10만원을 주겠다”며 114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 신고했다.


이 가운데 29명은 실업급여 조건이 채워져 1억 34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정씨는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한달에 19일이 넘지 않게 신고할 경우 4대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입수한 114명의 정보로 의뢰받은 업체의 일용 근로자로 허위 신고했고, 실업급여를 탈 조건이 채워지면 서류상으로 해고를 시켰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각 업체들로부터 수익의 20~30%를 챙겨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한편, 정씨의 서류 조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나머지 80여명의 실업급여 신청은 사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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