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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1심서 징역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03 20:02


지난 4·13 총선 기간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씨(5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조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범행을 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4·13 총선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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