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오는 12월 16일까지 46일 동안 읍면사무소에서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돼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읍ㆍ면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며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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