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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정책 선도하는 울진군 수산시책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1-04 08:08

자연석어초투하ㆍ어구실명제 전국 최초 시행...법제화 기틀 제공
경북 울진군 연안 어촌계 마을어장의 자연석어초 투하 지점에 무성하게 생장하고 있는 해중림.(사진제공=울진군청)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지구적 이슈로 대두되고 특히 동해안에 아열대어종 출현이 확산되는 등 해양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자연석 투하를 통한 해조류 번식장 조성사업과 어구실명제 사업이 해양생태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울진군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자연석투하사업이 정부 정책수립의 롤모델로 받아들여지면서 울진군의 수산시책이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울진군은 연안어장의 갯녹음 현상을 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안정화를 통한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자연석 투하 중심의 해조류 번식장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자연석투하, 인공어초 比 해중림 조성기간 크게 단축"

첫 해인 지난 2005년 울진군은 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7826㎡를 투하한 이후 지난해까지 180개소 마을어장에 8만8895㎡를 투하했다.

자연석투하사업 첫 해는 전액 군비로 시행했으나 자연석투하사업의 실효성이 점차 입증되면서 사업비도 도비로 전환됐다.

지난 2015년까지 사업비는 48억원이 투입됐다.

자연석투하를 통한 해조류번식장 조성사업은 종전의 인공어초 투하에 비해 해조류 등 해중식물의 착종력과 번식률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해중림 조성 기간을 크게 앞당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울진군이 자연석투하를 추진한 어촌계 마을어장 4~6m 수심에서 획인한 결과 단년생 해조류의 착생이 월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연석 투하 어촌계 마을어장의 효과에 대한 강릉대 산학연구단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10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자연석 투하지는 주변 자연암반구의 해조군락과 비슷한 종 다양성과 해조식생이 탁월한 양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은 가속화되는 갯녹음 현상 억제와 체계적인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해 울진군이 선택한 자연석 투하사업을 해조군락 조성에 탁월한 효과를 거둔 생태복원사업으로 평가했다.

자연석 투하사업에 활용되는 투석재는 표면이 거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콘크리트 인공어초에 비해 해조류 등 해중식물의 착생력을 크게 높인다는 게 전문계의 시각이다.
 
자연산 어초투하 지점에 생장하고 있는 해중식물군과 고기떼.(사진제공=수산자원관리공단)

◆ 울진군 '자연석어초 투하 효율성 극대화' 위한 용역 발주

다만 인공어초에 비해 자연석 투하의 경우 수중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진군은 이같은 취약성을 보완하고 자연석 투하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1월 말에 용역 수행이 마무리되면 자연석 투하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과 함께 취약점 개선책 등 향후 추진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은 정부 시책수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수부는 울진군의 자연석 투하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 시행에 앞서 11월 중에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금용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오는 11월 말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울진 연안어장의 특성을 살린 자연석 어초 투하의 방식, 효율성 등 전반적인 사업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해양생태계 복원과 기르는 어업의 기반이 해중림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군이 전국 최초로 지난 2003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어구실명제에 따른 어구 인식 깃발과 부표.(사진제공=울진군청)

◆ 울진군 어구실명제 최초 시행...정부 법제화 근거 제공

울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어구실명제 사업이 자연석어초 투하사업과 함께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탁월한 시책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진군은 어장환경 오염의 주범인 어망(어구) 사용량을 어업인 자율로 규제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망(어구) 분실에 따른 회수 원칙을 인식시켜 업종 간의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등 어구사용량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3년부터 어구실명제 사업을 야심차게 시행해 왔다.

어구실명제는 어구에 선주의 실명(어선부착용 깃발, 라벨 부착 등)을 표기해 어구훼손이나 분실어망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저 침전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요인을 사전에 억제해 수산동식물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태적 수산시책이다.

울진군은 지난 2003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9척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이후 2015년까지 3045척에 적용해 왔다.

특히 울진군이 첫 시행한 어구실명제는 그 성과가 두드러지자 첫 시행 3년 차인 지난 2005년부터는 사업비 일부가 도비(道費)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정부시책 수립에 강한 영향을 끼쳐 법제화 근거를 제공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시책의 탁월한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어구실명제는 정부가 지난 2006년에 법제화를 추진해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울진군의 선제적 수산시책이 우리나라 수산정책 법제화의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울진군은 지난 2013년까지 어구실명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군비와 도비로 충당해 오던 것을 2014년부터는 사업비 50% 규모의 자부담 방식으로 전환했다.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의 어업인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울진군은 사업비 8500만원(군비 6000, 자부담 2500)을 들여 죽변수협(80척), 후포수협(59척) 등 139척을 대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한다.

또 해양생태계 보전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115척을 대상으로 도ㆍ군비와 자부담 포함 2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분해성어구 사업을 시행한다.

박금용 해양수산과장은 "울진군은 수산동식물 환경 개선과 어구훼손, 분실어망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2003년 전국에서는 최초로 어구실명제 시범사업을 거쳐 지속 추진해 법제화 기틀을 제공했다"며 "어장환경 오염의 주범인 어망(어구) 사용량을 자율규제로 정착시켜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보호인식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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