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오는 12월부터 주말(공휴일 포함)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11월 한 달 동안 단속예고 기간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창군은 단속차량 1대, 고정형 CCTV 15대를 활용해 평일과 야간에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왔다.
반면 주말에는 시가지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이 없어, 교통정체와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평일 외 주말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해,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을 통한 주말 단속 안내, 주말 시가지와 홀?짝수일 허용구간 주차 차량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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