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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국유림관리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국유림 대부료를 임업소득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해 대부료를 산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 대부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