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정검사 및 뇌물수수를 한 자동차검사소장 등 8명이 검거됐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동차 부정검사 및 뇌물수수를 한 자동차검사소장 A씨(39)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하는 등 업체 대표 및 알선업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공업사 2개소의 자동차검사소장으로서 지난 3월1일부터 8월24일쯤 화물차량 운전기사 154명으로부터 대당 10∼2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노후차량과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등 자동차검사 기준 부적합 차량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일체를 자백을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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