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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앞으로 충북 진천군내 공공기관 건축물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적용된다.
진천군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에 따라 진천경찰서와 진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