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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과천청사 전경 사진.(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R&D표준서식의 간소화는 5월 13일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복잡한 연구서식을 정비하여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어 연구개발계획서를 대폭 간소화하여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연구계획서 작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분량제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을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작성 없이, 연구비 세부명세 등을 보완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자율양식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보고서는 기존 서식의 12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고 연구실적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수행 결과와 차년도 연구계획 중심으로 기술토록 하고, 첨부서류는 중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1/4수준으로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미래부는 R&D표준서식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하여 배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R&D에 대한 경직된 관리와 행정 부담을 적극 줄여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