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를 대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기준 및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시지역 내 소재한 자동차전문(카센터)정비업체 321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및 범칙금 처분이 취해질 예정이며 중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5년도에 일제 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 27건, 과징금 5건에 36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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