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부동산 거래내용 허위 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토지거래 허가 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밀양시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접수 상담은 시 민원지적과(055-359-5219)로 하면 된다.
이명현 민원지적과장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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