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주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지정·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6-11-04 18:00

11월7일부터 10일까지 시내 전역 대대적인 영치활동 전개
진주시 관계자들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오느 11월7일부터 10일까 시내 전역에서 본청 및 전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시는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체납과 고질·상습 체납 등으로 인해 과년도 자동차 체납세가 10월말 기준 46000건 48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58억원의 31%를 차지하고 체납세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영치기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중 11월9일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지정, 전국 동시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영치기간 중에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 5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체납조회 가능한 체납조회기(스마트폰)와 탑재형 단속장비가 부착된 차량 1대를 투입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관외등록 체납차량이며, 대형마트, 근린상가, 아파트단지, 주택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 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 160건에 4000만원의 징수목표를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