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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청탁방지 시스템' 내년 본격 가동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1-04 19:35

각급 학교에 관련 예산 47억원 지원
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지도업무 지장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 47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청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히 내년도 '스승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를 신설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제동행 행복시간' 활동비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사제동행 어울림행사 지원비'를 유치원(사립 포함)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확대 지원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구입비도 교육청에서 새롭게 지원한다.

'스승의 날' 하루는 급식시간에 특식을 함께 먹으며 사제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행복밥상 지원비'를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2000원씩 총 7억3000여만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학부모 상담주간 중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조각케이크와 화과자 등 4만2000원 상당을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비도 신설한다. 1학급당 5만원의 다과비가 지원되며, 6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사제동행 행복시간 활동비'를 초등학생 1인당 6000원, 중ㆍ고생 1인당 8000원, 학급당 6만원씩 총 27억여원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6억여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 법령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관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T/F팀'을 구성해 사례별 자체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해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교직 사회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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