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긴급복지 동절기 집중지원' 제도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동 연료비를 포함해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위기상황(사전확인)과 소득·재산(사후확인)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대상자로,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해당 주소지의 시ㆍ군ㆍ구(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29만원),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달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달성복지기동대 난방시설 개선사업' 14가구 1000만원 지원과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700가구 4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구가 없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동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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