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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대게 등 불법포획사범 잇따라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1-05 18:26

불법포획한 체장미달 대게(왼쪽)와 불법채취한 멍게.(사진제공=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 어선과 멍게 불법채취 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 포항해경)는 4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4일 오전 9시 45분쯤 포항시 영일만남방파제 남동 약 20m 해상에서 불법으로 멍게를 채취한 이모씨(43)와 김모씨(3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씨 등 2명은 오전 8시 50분쯤 죽천항을 출항해 영일만남방파제 남동 약 20m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입수해 멍게를 채취하던 중 해상경비 중이던 경비정이 접근하자 김씨가 자루 2개를 해중에 버리는 것을 경비정에서 발견하고 122구조대를 동원해 수중수색 끝에 멍게가 든 자루 2개(약 40kg)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 포항해경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쯤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Y호(4.97톤, 축산 선적) 선장 이씨(40)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씨가 기존에 투망해놓은 가자미 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에 걸린 불법대게(체장미달대게 61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입항한 것을 순찰 중 발견해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불법포획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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