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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이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내년 5월22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를 낼 수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군이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관내 토지는 22건 66필지로 이 토지 소유자들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와 등기 비용절감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043-730-313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