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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횡령 의혹' 우병우 前민정수석 검찰 출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1-06 12:2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직권남용·횡령 의혹과 관련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55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전 민정수석으로서 책음을 느끼냐'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물어보는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지만 '가족회사 자금 유용하셨나',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하신 이유가 뭔가'등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보유 내역을 알고 있었느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아내,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아내가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땅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우병우 전 수석은 처가의 '강남땅 특혜거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2011년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1300여억원에 팔았는데 당시 넥슨 측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전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 8월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변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에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착수됐다.

한편, 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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