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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설공단이 제작해 배포한 청탁금지법 리플릿.(사진제공=창원시설공단) |
경남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조청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해설과 사례를 간추린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모든 시설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됩니다’라는 제목의 리플릿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부정청탁?수수 금지 금품 등의 제외 대상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등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접이식으로 제작했다.
창원시설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매뉴얼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사전 예방교육을 하는 등 법률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조청래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행력 제고와 청렴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게 됐다”며 “모든 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