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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4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11-07 09:55

증평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현실에 맞게 축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추진반은 농정과에서 총괄하며 농정과는 축산업허가(등록)변경,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민원과는 건축허가(신고)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증평군 관내 260여개의 축사 가운데 180여개가 적법화 추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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