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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건설업자 및 시공자, 건축사 등 총 103명이 검거됐다.
7일 인천남부경찰서(서장 박달서)는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상업지역 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총 110개 동 7020세대를 신축하면서 화재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 외벽 방화창호를 일반창호로 눈속임 시공한 후 위조한 납품확인서와 한국건설시험연구원 등의 시험성적서를 구청에 제출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관계자 총 103명을 검거하고 건축사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건에서 착안해 수도권 내 위와 유사한 부실시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해 의정부 화재사건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不燃材)로 시공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저가자재로 시공해 주차장에서 발화된 작은 불이 순식간에 건축물 전체로 번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상업지역(방화지구) 내 건축물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층이나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내화 성능이 있는 방화창호가 시공돼야 함에도 방화창호는 일반창호보다 최고 10배 비싼 가격차이(KS제품 기준)로 인해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는 흔히 ‘하이샤시’라고 하는 플라스틱 창틀에 강화유리를 눈속임으로 시공하는 행태가 만연해 일반창호는 화재에 10분도 견디지 못해 소방차 도착 이전에 화재가 외벽을 타고 확산될 위험이 크다.
경찰은 3개 구청의 건축공무원?국가기술표준원 유리인증 심사위원?(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화 협업, 창호자재 검측장비를 지원받아 건축물 150여개 전수조사해 건축사 사무소 3곳과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해 설계·감리자료를 확보한 후 전문가와 함께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건축사 A씨(53)는 건설업자 17명으로부터 공동주택 31개의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는 조건으로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고 공동주택 공사기간 중 일부 현장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공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모든 건축공정이 적법?적합하다는 의견의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공사 감리비용 8억3000만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축사 B씨(43) 등 20명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거나 건축현장에서 감리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건축주에게 감리 배치 신고에 필요한 자격증만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총 4000만원 취득하고 또한 건축업자 C씨(42)는 공동주택 11개를 시공하면서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방화창호를 부실시공한 뒤 건축사와 짜고 납품거래자료 및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준공검사 합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호도매업자 D씨(46)는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300여만원을 받고 허위 납품거래 자료와 시험성적서 수십 부를 제공하고 사용승인 때 구청에 제출된 방화창호 납품확인서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모두 허위문서로 판명됐다.
이같은 건축물의 대부분은 건물 사이 간격이 1.5m 이내로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현행법상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건축공무원은 대게 현장실사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로만 건축공사의 적법성,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는 방화창호 부실시공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 최초 단속으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공사감리(건축사 21명)의 가담을 밝히고 구속해 재발방지에 기여했으며 경찰의 건축구조·시공분야 수사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는데 큰 뜻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