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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사망자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07 13:5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올해 5월 사망자 452명 중 현재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30명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대부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지방세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파악한 사망자 부동산 상속인에게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노장현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행정 절차를 인식하지 못해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입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각종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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